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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금연법 기사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1-04-22 12:44:01

    조회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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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장 내 금연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는 지난 20일 PC방과 만화방 금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 의원이 "청소년이 출입하는 여러 놀이시설이 있는데 PC방과 만화방만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복지부 관계자가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당구장협회에서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구장이 그동안 금연시설에서 빠진 것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돼 복지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금연정책TF 최종희 팀장은 "당구협회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스포츠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오히려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담배 때문에 당구대가 많이 손상돼 업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PC방 업계는 "왜 당구장은 금연하지 않고, PC방만 금연시설로 지정하느냐"며 집단 삭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령으로 당구장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PC방과 만화방의 전면 금연을 담은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당구장도 흡연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복지부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전통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던 곳인 목욕탕과 여관, 놀이터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갑자기 흡연을 금지시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시행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각 시설에 흡연실을 따로 만드는 것은 허용했다. 

    첨부파일 img_99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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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7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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