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전면 금연구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과 당구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 등 정부기관을 포함해 PC방, 대형식당, 목욕탕, 학원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당구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행규칙에 추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구를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당구협회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추가된다.
잡지광고는 연간 60회까지 가능했던 것을 연간 10회로 줄였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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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호
작성일 2011-05-02 2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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